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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자녀 혜택 총정리
- 국가 유공자는 국가에 공헌한 공로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 역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국가유공자 정의
- 국가유공자 자녀 접수방법
- 개별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가족요건
-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 사망일시금 및 교육지원
- 취업지원 혜택 및 교육비 지원
- 병역특례 및 대출지원
국가유공자 정의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 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접수방법
- 공통제출서류에는 사진,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별제출서류
- 4.19 혁명부상자 및 4.19 혁명공로자 : 4.19 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 혁명참가확인서와 4.19 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입니다.
-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요건
-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
-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 인정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합니다.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혜택
- 국가유공자 유족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인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받았던 국가장학금 등 국가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공무원 임용 시 혜택이 부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일정한 우대를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비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 공급 사업에서 일정 우선권을 가집니다.
- 이러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유족이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한 가족구성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 유지와 발전에 대한 가족들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혜택 및 교육비 지원
-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자녀 1인 한정, 1인당 지원 횟수는 3회입니다. 보훈특별고용-자녀 만 35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6.25 전몰 및 순직 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입니다. 공무원 9급, 7급 시험과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자녀에게 5%, 손자녀 혜택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본인 및 순직 또는 전몰유공자의 배우자, 만 30세 이전 취학하는 자녀, 중, 고, 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및 교제,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자녀는 직전 학기성적을 봤을 때 만점의 70% 이상이면 대학수업료가 면제됩니다. 학습보조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대학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방목적 진료와 치과를 제와한 의료비가 면제 및 감면입니다.
병역특례 및 대출지원
- 상이등급 6등급 이상 형제 또는 자식 중에서 1인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지원의 경우는 주택을 구입할 때 50% 이상을 담보대출 가능, 농토를 구입할 때에는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해 줍니다. 이때 취득세도 감면혜택을 줍니다. 긴급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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