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장기전세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LH나 지자체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보다 80% 정도 저렴하게 전세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위의 3가지 임대주택과는 달리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납부하고 전세계약으로 공급받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20년 후 퇴거를 해야 하며 분양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어 미래 자산 가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장기전세 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부동산,토지,건축물 가액합산:2억 155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차량가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3557만 원 이하입니다.
우선공급 자격 조건
장애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 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입니다.
신혼부부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제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점기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신청방법 (0) | 2023.03.29 |
---|---|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0) | 2023.03.28 |
장애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총정리 (0) | 2023.03.25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0) | 2023.03.23 |
최대 이자 8% 적용 미소드림적금 (0) | 2023.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