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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신청방법

by 호주댁루피나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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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토바이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교통위반 및 사고가 급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5천여 명의 공익제보단을 선발, 최근 3년간 약 48만 건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다고 합니다. 약 20억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성과가 확실했던 만큼, 2023년에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및 자격요건

 

2023년 2월28일~상시모집 월 1회 선발하며 정원초가시 마감됩니다. 매월 20일 모집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합니다. 1차 3월 9일, 2차 3월 16일입니다. 선발 관련은 지역본부 문의는 모집 포스터 참조 합니다.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입니다.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합니다.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활동기간 및 활동내용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합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인도주행(제13조 1항), 안전모미착용(제50조 3항),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입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입니다.

 

실적제출 방법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이며,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합니다.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 1일~7월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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