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정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1인가구는 2,077,892원 / 2인가구는 3,456,155원 / 3인가구는 4,434,816원 / 4인가구는 5,400,964원 / 5인가구는 6,330,688원 / 6인가구는 7,227,981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본인이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에서 50..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