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폐차대상1 조기폐차 지원 및 신청조건 조기폐차 지원 및 신청조건 조기폐차 정의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합니다.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