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금리대환사업1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신청 및 대상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신청 및 대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정의 금융위원회는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 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 22.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 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