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원 수당 및 대상자
장애연금 지원 수당 및 대상자 장연연금정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