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보험공사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착오송금 정의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금융사를 통해서 송금된 분께 사전반환 신청이 들어가게 되지만 받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는 걸 원치 않을 경우 KIDC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해서 되돌려 받게 되면 일부 회수할 때 들었던 비용분들을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신청방법 송금 발신자와 수신자는 먼저 상호 협의하여 ..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