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와 금리가 오르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는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사업목적
- 지원대상
- 재산기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내용
- 개별심사제도
- 중복 지원 배제
- 지원신청
사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합니다.
지원대상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기준
재산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 수준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지원내용
지원일 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수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지원신청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 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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