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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by 호주댁루피나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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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일용직 퇴직금 정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비교적 많은 수를 이루고 있지만 업종, 고용방식, 근로 형태가 다양한 만큼 위의 근로 조건 말고 다른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용직 건설업이나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퇴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직적으로 건설현장이나 생산현장에서는 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어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기준 

 

근로계약이 이류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용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그 일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월 평균 근무일과 1년 이상 근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매월 실 근무 일수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과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는 한달에 1개씩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일 단위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1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실직적으로 사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942,2007-11-27)을 보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계속 근로에 대해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이라면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계속 근로는 인정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역시  발생합니다. 

 

일용 근로자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간의 총 편균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소멸 시효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위해서는 퇴사 이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10개월 재직 후 타사 취업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분들 중에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의로 10개월 재직한 회사에서 일을 그만하시고 다른곳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가 다시 재취업하였다고 하면, 앞선 10개월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 근무한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일용직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연 일수 대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같이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개인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14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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