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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 변경 사항 및 내용 정리

by 호주댁루피나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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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변경 사항 및 내용 정리

 

2023 육아휴직 내용

 

육아휴직 법령에서는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일정 수급 요건만 만족한다면 통상임듬의 8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어,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월 최소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휴직 가능하므로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번 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자녀 1명에 대하여 아빠 1년,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자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체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군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호엄단위기 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동일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 2022년 신설 제도로서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류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생 예정일 이전에 아기가 태어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 이전 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필요),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 접수,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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