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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체국 예금자 보호법과 보호한도 무제한

by 호주댁루피나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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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자 보호법과 보호한도 무제한

 

우체국 예금자 보호법 정의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고객들의 자산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개인이 직접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며 추후에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신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고객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태를 우려해서 개인마다 5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각금융권마다 5000만 원이 적용이 되는 것이며 1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름이 다른 각기 은행들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체국 예금자 보호법

 

우체국 예금자보호 법은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5000만원 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우체국의 경우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무제한 지급이 보장됩니다. 우체국 예금자 보호법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최대 5천만원 까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손해보험사 등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처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마련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농협과 신협 같은 경우도 중앙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준비금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예금자 보호법

 

농협의 경우에는 1금융권인 농협은행중앙과 2 금융권인 단위농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농협은행은 1 금융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동일한 농, 축협을 포함하여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자 포함 5천만 원입니다.

 

신협예금자 보호법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베 80조의 2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금융권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신협은 독립적인 법인체로 운영되어 개별 신협마다 각 5천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협예금자 보호법

 

수산업 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1인당 이자포함 5천만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각 수협별로 5천만까지 보호가 되는데, 같은 수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상향 논의

 

현재 보호법으로 한도는 5000만 원이지만 1억으로 상향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움직임 본격화라며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단계적 상향 검토, 일부 예금 상품 한도 상향을 적용하기 위해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3년 8월 즈음 개선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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