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필수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정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입니다.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 도니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회사 측의 고의성 등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자 측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규직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산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벌금은 최고 500만 원입니다. 벌금의 경우는 형사처분이기에 사업자에게 전가 기록이 남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임금, 근로시간의 누락일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휴일, 휴게시간, 근무 장소, 내용 등의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20만 원 등이 부과됩니다.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 7종에는 기간의 정함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작성할 수 있으며,연소득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노사 협의로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근무장소:맡은 일을 수행하는 장소, 업무내용:어떤 일을 할지 그 내용을 기재,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 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합니다. 근무일, 휴일:일주일 중 근무할 날을 기재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어는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기재합니다. 임금: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시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과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하고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사 간 협의 후 기재합니다. 연차유급휴가: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사회보험 적용 여부: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여의치 않다면 1주일 안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는 만약 채용한 직원이 단기간 일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미리 작성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된 근무조건을 반영해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자동갱신항목을 추가적으로 넣어 놓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
매년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 당시에 전반적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고,매년 만약 근로조건 중 급여, 연봉 부분만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도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임금규정 등에 호봉승급등을 작성해서 추가하고, 간단히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 호본제를 따른다 라도 명시하면 되고, 해당 근로자의 부서나 업무변경등이 이루어진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와 합의하에 부서를 변경할 수 있음 등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면, 근로자의 부서나 업무변경등이 있을 때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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