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 소득 신청
서울 안심 소득 정의
서울에 사는 시민이며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법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심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구조변화로 인해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커지는 경제상황, 수요자 요구에 맞춘 제품서비스 제공, 필요한 때에만 노동자 고용입니다.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욱 개선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신청대상과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기준 및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입니다. 가구기준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합니다.
안심소득 지급 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기준 중위소득 85%-소득평가액x 0.5-차감 공적이전소득입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차감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바우처입니다.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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