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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매월20만원 신청방법

by 호주댁루피나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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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매월 20만 원 신청방법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정의

 

서울시는 여름철 폭우에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에 대해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정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호로 주정이 되고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덩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증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질 계획이며 자세한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 주거 포털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규모:월20만원,최장 24개월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원평균 소득 100% 이하,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제외 대상은 공공임대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 이주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부민센터(12월 말부터 지급) 홈페이지:서울 주거 포털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신청방법,서류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은 상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추가 서류를 통해서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추가 서류로는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해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중복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와 아동바우처(4만 원)를 합해 월 24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타 주거비 지원사업 월 지원액

 

 

 

반지하 지원금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입니다.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 (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자가 표기 도니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잊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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