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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지원 발표

by 호주댁루피나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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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추가 지원 발표

근로. 자녀 장려금 설명

 

근로. 자녀 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 양육을 돕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확인방법

 

국세청 발표에 따라 작년에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작년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내년 1월 말에 추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 시 90% 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주소로만 안내문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에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니 꼭 확인하여 장려금을 수령하세요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홈텍스나 손 텍스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소득 총액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165만 원~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8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재산의 총액이 1억 4000천 이상 3억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도 조건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경우 요건이 충족 되지 않습니다. 홀벌이 가구일 경우 7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충족 조건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이상 직계존속도 역시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9월이나 2022년 3월에 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신 가구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히 미리 계산해 보면 맞벌이 기준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부양 자녀는 3명의 경우에 근로 장려금은 200만 원과 자녀 장려금 210만 원 1인당 70만 원을 계산하면 총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은 4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 중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자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2022년 11월에 신청한 경우 2023년 5월 말에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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