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전세자금특례1 청년 전세 자금 특례 보증 금액 증액과 신청 방법 청년 전세 자금 특례 보증 금액 증액과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자금 특례란 한국 주택공사에서는 만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 제도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청년들의 대기업 이사의 문턱은 좁아지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주택공사에서 내놓았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 대상자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의 경우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한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