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 납부유예1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이사. 상속 일시적 2 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가능 2022년 11월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 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1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12월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에 따라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이나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 주택자를 있습니다.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낼 .. 2022.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