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최하층우선배치1 장애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총정리 장애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총정리 국민주택은 서민들을 위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 공간의 안정으로 사회적 진출을 도모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장애인등.. 2023.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