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부자녀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복지서비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복지서비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 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서류준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