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담보대출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담보대출 허용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 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