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혁신1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혁신금융 서비스 내용 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제공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 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2년 전,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서비스 제공 후.. 2023.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