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 창업학교
서울시 골목 창업학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만 19~39세인 자,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3. 수료 후 서울시에서 지원 업종(외식업)으로 창업하려는 자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의 대표자,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주 1),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주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