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기부제 정의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지역자치 단체입니다.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하며,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 선택, 기부자는 개인이며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기부제한은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이며,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100%..
202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