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검진연기방법1 건강검진 대상 및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 및 과태료 건강검진 과태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년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12월 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받지 않으면 각각 3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월까지 직장가입자분들의 경우는 적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까지 직장가입자분들의 경우는 적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내용 건강검진 방법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정해주는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신..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