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부모급여의 정의
부모급여 정책은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께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예시로 22년 5월생인 유아가 23년 3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다면 월 70만 원의 지원받습니다.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3년~27년)을 보면 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연령별 현금 지원을 합니다. 21년생들은 영아 수당으로 변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번정책에는 소액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24년에는 더 상향된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그 명칭이 바뀌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모급여라 명명한 영유아와 그 부모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교육료 바우처와 양육수당을 합하여 매월 영아의 성장에 따라 차등지급 했습니다

영아수단과 부모급여의 차이점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과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차별없이 출산 이후 육아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것이 취지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영아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사이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지만 영아 수당 도입 이전에 0세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49만 9천의 보육료가 정부지원금으로(바우처 형태) 지원되었는데 반해, 가정양육하는 경우는 20만 원(1세는 15만 원)의 수당만 받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민원24, 복지로, 정부 24 등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기에 부모급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도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하니 시, 군, 구, 주민센터등에서 실제 자신이 적용되는 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영유아 카테고리에 있는 영아수장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영아수당으로 되어있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항목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해당 항목을 클릭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통장사본(지급받을 보호자 명의),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이혼, 아동확대, 가정폭력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문 및 결정문), 만약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서류를 소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044-202-3590),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02-6901-0281)
부모급여 보육료를 중복지원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되는 보육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어린이집에 갈 어린이의 겨우에 부모급여 금액인 월 3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월 50만 원인 시설 보육료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에만 1세가 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도 지원되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와 월 50만 원인 기관 보육료와 금액이 같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오프라인 지원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미리 필요서류들을 소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관련 제출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만 해주시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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