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 자녀 가정 지원 및 혜택
다 자녀 지원 정의
2022년까지만 해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가구라고 했지만, 2023년에는 2자녀부터 단계적으로 다자녀 가구로 확대 변경됩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자녀를 둔 가구에서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의 맞벌이뿐만 아닌 양육 공백으로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위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혹은 12세 이하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셋째 다자녀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출산축하지원금은 확인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자녀를 출산을 하거나 일정수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에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및 지원금 제도는 각각 지자체마다 다른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마다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의 지자체별 정리는 "아이사랑 보육포탈"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쌍둥이출산한 경우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세액제공 자녀수에 따라 연 30만 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우선입소부여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데 8살 이하인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이 상이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LH청약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기초, 차상의 가정의 첫째의 경우 700만 원 지원 둘째 이상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이상은 등록금 전액지원 합니다.
다자녀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가 35세 이하로 제한 /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45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고속열차할인
ktx, srt 같은 고속열차 할인 만 25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할인 됩니다. 공항주차창 할인 만 15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적용 됩니다.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전국 모든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각종시설할인/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카드 발급 / 지역별 카드혜택 다름, 2자녀 이상인 경우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가문화시설 20% 할인됩니다.
전기세감면
5인가구에 자녀 3명일 경우, 요금 30% 감면 (최대 16,000), 난방비 도시서 요금 감면, 동절기, 하절기, 취사 및 난방요금 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기준 개별소비세 3.5% 면제2022년 140만 원에서 2023년 300만 원 면제, [하이브리드, 전시차 등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도 중복가능(100만 원)]입니다.국민연금 출산 가입기간 추가는 자녀 2명일 경우 12개월 3명일 경우 1인당 18개월씩 추가 (최대 50개월)입니다
다자녀 혜택 카드
각 지자체 별로 다자녀 혜택 카드를 운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국가에서 공통으로 지원되는 혜택과 함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다자녀인 경우 국민연금을 통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을 했던 자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이면 30개월, 4명 이상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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