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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
재난적 의료비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의료비 지원대상
- 지원 선정기준
-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비 신청방법
- 의료비 지원 총정리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지원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경우,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유연한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제도는 가구의 특별한 상황과 의료비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선정기준
소득 기준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들이 해당 기준에 충족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한 선정: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 선정 기준: 가구의 재산이 7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의료비 기준:선정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개별심사를 통한 선정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지원 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매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지역의 복지 사무소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가구들은 지역의 복지 사무소나 보건소를 찾아 신청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 대상 질환
- 모든 질환: 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6대 중증질환에 한정됩니다.
-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않는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기준에 따른 지원 비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 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해당 복지 사무소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아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민간보험 가입 서류: 가입한 민간 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퇴원 확인서는 의료비발생과 관련된 진료 일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의료비 지원 총정리
-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최대 3천만 원까지의 지원 한도, 최대 180일까지의 지원 일수 등이 제공됩니다.
- 신청은 방문 신청 방법을 사용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해당 복지 사무소나 보건소를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과 필요 서류 제출을 위해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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