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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총정리
정부는 신용회복지원자들을 위해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하는 지원내용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지원대상
-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자 조건
- 지원내용
- 취급처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등
신용회복지원자 조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 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 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 동안 미납 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관리정보 :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회생정보, 개인파산정보 등 공공정보가 해당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최대 6천만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제공하며,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이 생략되며,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확인서류: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상록수)에서 입금내역서와 함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희망모아) 및 지원 절차 완료한 경우에는 대부실행확인서(또는 채무조정약정서) 및 상환계획표(또는 상환금 납부내역서)를 확인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급처
취급처: 해당 프로그램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됩니다. 위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프로그램에 관한 요건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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