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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by 호주댁루피나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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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 최근 금리인상과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급휴직자들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조건에 맞게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의 고용유지금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바 보겠습니다.

 

    • 목차
    • 신청서류 
    • 지원개요
    • 지원제외대상
    • 제출 및 필요서류
    • 필요시 별도서류
    • 접수방법
 

신청서류

 

  • 이 서식은 5월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이 동의서는 기업과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작성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합니다.

  • 이 위임장은 기업체 대표자의 가족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기업체 대표자의 가족만이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이 서식은 기업의 주요 영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주 업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개요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 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고용보험 유지: 4월 신청자 - 5월 31일까지, 5월 신청자, 6월 30일까지입니다.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접수처: 기업체의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판단할 때, 해당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2023년 5월 31일 이전, 이전에 신청한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 기간에 공공기관에서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공공지원으로 인정하여 수령한 경우입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병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무급휴직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출 및 필요서류

 

 

필요시 별도서류

 

 

접수방법

 

  •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로 신청해야 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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